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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엉킨 가족관계, 3개 재판으로 한 번에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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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유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부존재확인
02 사건 개요
  • 사건 경위 : 원고는 친생부와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던 친생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입니다. 

  • 기록상의 오류 : 원고의 부친은 출생 당시 원고를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등록모)의 자녀로 허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평생 함께 살아온 친생모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  의뢰 상황 :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친생모를 어머니로 기록하기 위해 법무법인 평을 찾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상 어머니, 친생모, 그리고 친생모의 법률상 배우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법적 관계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진행 결과

판결 : [원고 전부 승소] (대구·수원·울산가정법원 3개 사건 모두 인용

대구가정법원 : 원고와 친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수원가정법원 : 원고와 망 등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울산가정법원 : 원고와 친생모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04 주요 쟁점
  • 이중적인 친생부존재 증명 : 등록부상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친생모가 유부녀였기에 발생하는
    민법상 '친생추정'을 깨야 하는 문제.
  • 유전자 감정의 활용 : 여러 당사자와의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법원의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
  • 확인의 이익 소명 :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절실한 법적 이익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
05 접근 방식
  •  [입체적인 소송 설계]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3단계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대구, 수원, 울산 등 각 관할 법원에 체계적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  [과학적 증거의 확보] 원고와 친생모 사이의 유전자 감정은 물론, 친생모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형제(남동생)와의 방계 혈연 감정을 실시하여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사실관계의 구체적 재구성] 원고가 등록모와 생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친생모와 평생 함께해온 점, 친생모와 배우자가 별거 중 원고를 포태한 점 등을 들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 상황'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가족관계예규 준수]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에 따른 까다로운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정 절차에서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06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친생모가 유부녀인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적 제약을 치밀한 소송 설계를 통해 극복한 사례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된 3건의 재판을 원스톱으로 관리하여, 70년대부터 엉켜있던 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50년 만에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평의 가사 전문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 사건마다 전략을 설계하고, 팀으로 대응합니다.

※ 본 게시판의 승소 사례는 법무법인 평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례가 귀하의 사건에 대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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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현장, 법무법인 평(平)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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