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NING CASE

승소사례

백 마디 약속보다, 하나의 판결문.

당신이 찾던 희망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승소사례

백 마디 약속보다, 하나의 판결문. 
당신이 찾던 희망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민사1심 패소 사건, 16년 만의 '역전승' (항소심 전부 승소)


d72765b2af77b.jpg


01 사건 유형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항소심 (1심 피고 패소 후 항소심 수임)

02 사건 개요
  • 사건 경위 : 원고(매수인)는 2006년 골프장 사업을 위해 피고(매도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6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위기 상황 :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하여 토지를 강제로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고, 이에 항소심(2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평을 선임하였습니다.

03 진행 결과

   판결: [피고 전부 승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04 주요 쟁점
  • 권리의 실효 여부 : 16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매수인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사정변경의 입증 : 계약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6배 급등하고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등 계약의 전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05 접근 방식
  • [새로운 법리 제시]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실효의 원칙' 위반을 항소심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철저한 사실조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전체 사업부지 147필지 중 일부만 등기된 사실과 골프장 사업계획 인가가 취소된 사실을 밝혀내어 계약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피고의 귀책 없음 입증]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여러 차례 잔금을 가져가고 등기를 이전해갈 것을 독촉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형평의 원칙 강조] 16년 전 가격으로 토지를 넘기라는 원고의 주장은 지가 상승분(6배) 및 사회 통념상 심히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06 사건의 의의

이미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새로운 증거와 치밀한 법리 재구성이 없으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방치된 계약의 효력을
'신의칙'을 통해 무력화함으로써,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16년 만에 지켜낸 성공적인 역전 사례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 사건마다 전략을 설계하고, 팀으로 대응합니다.

※ 본 게시판의 승소 사례는 법무법인 평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례가 귀하의 사건에 대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obile background

이 기록의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현장, 법무법인 평(平)에서 뵙겠습니다. 


LAW FIRM PYEONG


이 기록의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현장,

법무법인 평(平)에서 뵙겠습니다. 


LAW FIRM PYEONG


LOCATION

오시는길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29 일강빌딩 4층

(범어역 4번 출구에서 72m)

*주차 : 벤처밸리 네거리(구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다 수성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코너


업무시간
평일  |  AM 09:00 ~ PM 18:00  
(*휴게시간 12시~1시)
주말  |  상담가능

상담문의
 053-719-02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9, 4층(범어동)

법인명 : 법무법인 평 | 대표자 : 이병호 

사업자등록번호 : 278-87-02276 

전화 : 053-719-0230 | Fax : 053-741-1447 

Copyright ⓒ 2025 법무법인 평. All rights reserved.

mobile background

LOCATION

오시는길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29 일강빌딩 4층

(범어역 4번 출구에서 72m)

*주차 : 벤처밸리 네거리(구 MBC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다 수성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코너


업무시간
평일  |  AM 09:00 ~ PM 18:00  
(*휴게시간 12시~1시)
주말  |  상담가능

상담문의
  053-719-02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9, 4층(범어동)

법인명 : 법무법인 평 | 대표자 : 이병호 | 사업자등록번호 : 278-87-02276

전화 : 053-719-0230 | Fax : 053-741-1447

Copyright ⓒ 2025 법무법인 평. All rights reserved.

플로팅 배너
전화하기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