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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사안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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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7일,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법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에서 이번 개정안의 4가지 핵심 사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정이율의 합리화: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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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되어 있어, 급변하는 시중 금리와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이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형’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 현실에 부합하는 이율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신설 (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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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구제 수단이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명백한 사기나 강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계약 취소가 어려웠으나, 신설되는 조항은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신뢰·위계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간섭’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소위 ‘가스라이팅’ 등을 이용한 착취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3. ‘사정 변경의 원칙’ 명문화 (제538조의2)3bcb2d5da92b3.png

계약 체결 후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 규정됩니다.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사정 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당사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채무불이행 유형의 구체화: ‘불완전이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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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유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됩니다.

현행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채무를 이행했으나 그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불완전이행) 또한 채무불이행의 독립된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한 계약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평의 시선

이번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심리적 지배하의 법률행위 취소와 사정 변경 원칙의 명문화는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률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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